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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소 예약 취소 수수료 얼마? 비수기·성수기 환불 기준표 총정리 (소비자분쟁해결기준)

숙소를 예약해 놓고 일정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. "지금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"

기준이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(소비자와 사업자가 다툴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표)에 숙박업 환불 기준이 날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. 가을 여행에 바로 쓸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.

한눈에 보기

  • 예약하고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는 것이 기준입니다. (단, 숙박일 0시 전까지)
  • 숙소 약관에 성수기가 따로 없으면 여름 7월 15일~8월 24일, 겨울 12월 20일~2월 20일만 성수기로 봅니다. 가을은 대부분 비수기입니다.
  • 비수기에는 숙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(예약할 때 낸 돈)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.
  • 이 기준보다 숙소 약관이 먼저 적용됩니다. 예약 전에 취소 규정부터 읽으세요.

Q1. 가을(9~11월)은 성수기인가요, 비수기인가요?

숙소 약관에 따로 정해 두지 않았다면 비수기입니다.
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성수기를 사업자가 약관에 적은 기간으로 보되, 적힌 게 없으면 여름 7월 15일~8월 24일과 겨울 12월 20일~2월 20일만 성수기로 봅니다.

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. 단풍철이나 연휴를 자체 성수기로 약관에 넣은 숙소도 있습니다. 그런 숙소는 가을이라도 성수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, 예약 화면의 '성수기 기간'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.

Q2. 비수기에 내 사정으로 취소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?

기준은 이렇습니다. '계약금 환급'은 예약할 때 낸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, '공제'는 숙소가 떼 가는 금액, '총요금'은 숙박비 전체입니다.

취소 시점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
숙박일 2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
숙박일 1일 전까지 총요금의 10% 공제 총요금의 20% 공제
숙박일 당일·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% 공제 총요금의 30% 공제

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. 가을 토요일 1박, 총 20만 원을 미리 다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. 전날 취소하면 주말 기준 20%인 4만 원을 떼고 16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. 당일 취소라면 30%인 6만 원을 떼고 14만 원입니다.

당일에 약속한 입실 시간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'당일 취소'로 봅니다. 못 가게 됐다면 늦더라도 연락은 꼭 하세요.

Q3. 성수기에는 얼마나 달라지나요?

훨씬 빨리 취소해야 합니다. 성수기에는 숙박일 10일 전이 기준선입니다.

취소 시점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
10일 전까지(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)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
7일 전까지 총요금의 10% 공제 총요금의 20% 공제
5일 전까지 총요금의 30% 공제 총요금의 40% 공제
3일 전까지 총요금의 50% 공제 총요금의 60% 공제
1일 전·당일 총요금의 80% 공제 총요금의 90% 공제

성수기 주말에 전날 취소하면 90%를 떼고 10%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. 여름휴가나 겨울 스키 시즌 숙소는 일정이 확실해진 뒤에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반대로 숙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숙소가 배상합니다. 비수기 주말 기준으로 숙박일 1일 전 취소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요금의 20%, 당일 취소면 30%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.

Q4. '예약 후 24시간 무료 취소'는 무슨 뜻인가요?

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준입니다. 전에는 계약한 당일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는데, 이제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늘었습니다.

예를 들어 밤 11시에 예약했다면, 예전 기준으로는 1시간 안에 취소해야 했습니다. 지금은 다음 날 밤 11시까지 여유가 있습니다.

다만 숙박일이 코앞이면 다릅니다. 24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숙박일이 시작되면 숙박일 0시 전까지만 무료 취소가 인정됩니다.

Q5. 태풍이나 호우 때문에 못 가면요?

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태풍 같은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 숙소까지 이동할 수 없거나 숙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, 숙박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. 이런 특보 때문에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.

섬 숙소를 예약했다면 배편 운항 여부도 함께 챙기세요. 특보가 나왔다는 사실을 캡처해 두면 숙소와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.

Q6. 숙소가 기준대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?

먼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.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처럼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합의와 권고의 기준입니다. 숙소 약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약관이 먼저 적용되고,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그래도 순서대로 해 보세요.

  1. 예약 화면의 취소 규정, 결제 내역, 취소 요청 시각을 캡처합니다.
  2. 숙소와 예약 앱 고객센터에 동시에 문의합니다.
  3. 해결이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.

정부 숙박할인권으로 예약한 경우도 알아 두세요.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 안내의 취소 수수료 항목에는 '투숙이 임박한 당일 또는 1일 전 취소는 숙박시설 개별 약관이 적용되며 환불이 불가할 수 있다'고 적혀 있습니다. 할인권 사용법은 숙박할인권 받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
예약 전 체크리스트

  • ☐ 무료 취소 마감 날짜와 시각(몇 시까지인지)
  • ☐ 숙소가 정한 성수기 기간이 따로 있는지
  • ☐ 주중·주말 요금과 취소 수수료가 다른지
  • ☐ 환불 불가 특가 상품인지
  • ☐ 예약 확인 메일·취소 규정 화면 캡처

숙소를 고르는 순서 자체는 국내 숙소 고를 때 체크리스트에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.

출처

  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법제처), 「숙박시설 이용하기」 –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숙박업 환급·배상 기준: 링크
  •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법제처), 「민박 이용요금」 – 성수기 기본 기간: 링크
  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공정거래위원회, 2024.12.31), 「숙박 예약 후 24시간 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」(2024.12.19 시행): 링크
  •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공식(취소 수수료 유의사항): https://ktostay.visitkorea.or.kr/
  • 1372 소비자상담센터: https://www.ccn.go.kr